실업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 신청이겠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건 기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는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으로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었지만 실직을 한 이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내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감면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감면 방법
회사를 떠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기존의 50%가 아닌 100%를 내야하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감면이나 유예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족 중 직장을 다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직한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건강보험 전액을 감면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가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따지게 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임의 계속가입제도란 퇴사하거나 실직한 상태로 소득이 없는대도 건강보험료가 이전처럼 많이 나오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받게되은 은퇴자나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보다 < 퇴사후 지역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 이 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퇴사전 수준의 보험료(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만큼 낮춰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신청 전 첫번째 확인사항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 퇴사 후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전 두번째 확인사항은, 바로 "건강보험료 확인"으로 전 직장 보험료보다 < 퇴사 후 지역건강보험료가 커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월급명세서와 납부고지서로 비교하시거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늦지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납부고지서가 있는데, 신청 시 카드 수납은 수수료가 붙으므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2. 국민연금 감면받는 방법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회사와 반반 부담으로 매달 납입을 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실업 후 국민연금을 오롯이 전체를 내려면 역시 부담이 되실텐데요. 부담되는 국민연금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납부예외 제도
실업급여 대상자는 국민연금은 최대유효기간 3년까지 납부금액 없이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전 확인사항은 퇴사한 전 직장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직처리해줬다면 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1355)에 전화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겠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전화 시확인질문으로 별도소득 유무, 사업자등록증 유무, 알바소득 유무, 결혼유무를 묻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고, 만약 재취업 시에는 "납부예외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취업 후 사업장에서 처리하하기 때문에 자동취소가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1355)에 전화를 해서 납부예외 취소신청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지서(우편물)는 건강보험 고지서처럼 매월 날라 오는게 아닙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면 한번 날라오지만, 이메일 전환요청도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실직자는 그 가입기간을 인정 받아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지원해주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납부금 및 지원금 방식은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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