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파트 청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 청약 통장 없이 미분양 분양권 구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아파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실텐데요. 아파트 청약시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정부는 청약제도를 2024년 3월 25일부터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의 인정요건 확대

기존 아파트 청약제도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된 후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이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미성년자 납입기간이 최대 5년에 60회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년을 인정하고,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은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2. 부부가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청약신청을 하고 둘 중 한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탈락처리를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청약제도에서는 부부 동시청약 시 각각 청약에 당첨됐다면 먼저 신청한 청약담청이 유지됩니다.


3.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1명 적은 2명이라면 다자녀가구에 해당됩니다. 공급유형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추가 됩니다. 해당 아파트 청약의 모집공고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가 있을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세대가 아파트 준공시점에 대출을 받는다면, 자녀의 나이가 2살을 넘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추가로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5. 아파트 청약제도 중 민영주택의 가점제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한다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확대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허들은 대출이 아니겠습니까?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살펴보면 10억 이라는 가격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규청약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결코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제도를 손보는건 좋은 기회가 될 분들도 계실것이니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하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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