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차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2024년 올 해는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2024년 올해는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6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는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명까지 지급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하반기 즉, 2023년 7월에서 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하반기 신청 기간인 3월 및 정기신청 5월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 소득 외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득이 있으신 신청자은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에 정산 및 지급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3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보다 낮으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올 해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원)
6.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되며,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9.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만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시라면 안내문을 이미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손택스 앱(APP)이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신다면 뜻밖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테니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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