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인하된 건강보험료

 2024년 2월 22일(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35년만에 인하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포함되었던 자동차가 빠지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이란?

년대한민국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월급 또는 수입에 일정 비율을 내고 정부의 보조금을 모아 운영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들의 저렴한 의료비를 지원합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저렴한 의료비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자와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 이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 중 자동차 재산보험료 제외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은퇴한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듬에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를 책정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소유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1989년 부터 부과했던 자동차의 재산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폐지되고, 차량가액은 현재 가치로, 출고가와 출고연도 등을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던 약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1억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5000만 원 까지만 공제했었지만 이를 1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가 내고 있습니다. 이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2만 4000원 낮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35년 만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3월 10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시라면 내 건강보험료가 내려갔는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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