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계약 만기가 6개월이 남았는데 1년을 계약연장할 수 없는 경우, 6개월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옮기거나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되면 애매한 기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되죠.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하면 적법하게 몇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월세 계약연장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월세, 단기임대 등 모든 임대차 형태에 적용됩니다.
2. 월세 계약연장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월세 계약연장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갱신의 의사, 갱신기간, 갱신조건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임대료와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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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해지나 조건변경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5. 계약종료 이전에라도 이사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권 설정 등기' 라는 권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 즉 타인에게 주장할 힘이 대항력입니다.
7.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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