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했더니 세금 폭탄?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일부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올해 처음 했다고합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실텐데, 그 중 반복적으로 리셀 거래를 하고 있는 리셀러들을 찾아내 세금을 걷기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중고거래에 세금이?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마치 개인 거래인것처럼 위장하여 판매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실명정보 확인이나 정확한 소득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 솔드아웃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부터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리셀러 의심사례를 추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귀금속, 가방, 시계, 오토바이 등 고액 중고거래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에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중고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일반 거래자의 중고거래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2023년 부가가시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국세청에 고가의 물품을 중고로 반복 거래한 강비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거래가격을 '9999만 원' 등으로 가격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고가 상품거래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식의 가격표현은 삼가하셔야 하겟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고가라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거래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은 일반 거래자시라면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 일반 거래자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으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통해 해당 물건을 구매했던 금액이 판매금액보다 비싸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4. 중고거래시 앞으로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설정입니다. 

'1원', '9999만 원' 등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지양하시는게 좋지만, 만약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도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완료를 하시기 전 반드시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한 후에 거래완료상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 중고물품리스트에 최신게시물로 재등록하기 위해서 거래가 되지 않은 거래를 거래완료로 변경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고거래시장이 더욱 커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중고거래 거래완료 상태 변경 전 실제거래가격으로 변경하기', '거래되지 않은 게시물 거래완료 상태 변경 후 신규등록하지 않기'는 꼭 기억하셨다가 중고거래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중고거래 #중고거래 세금폭탄 #중고거래 플랫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