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현금 증여도 일정 한도가 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녀 증여세의 면제한도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증여세 대상은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10년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간 10년을 다 채운다음 증여하는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자녀 증여세에 결혼, 출산 대상자라면 상향된 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였지만 예비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에게 1억원까지 더 증여를 받을 수 있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면제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한다면 이또한 1억 원의 면제한도가 더 적용됩니다.
단, 결혼과 출산으로 발생하는 공제한도는 두가지 증여액의 합산이므로 통합하여 총 1억 원의 면제한도가 더 발생한다는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6억 원
(단, 사실혼 관계 인정은 법률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미적용)
직계존비속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그 외 친족1천만원

★ 직계존속에게 받는 금액 중 출산, 결혼 조건에 해당한다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음(면제한도 :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3.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은 10~50%까지로 1억 원 이하라면 10%, 30억 원 초과라면 5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존재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이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금액
1억 원 초과10%-
1억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4. 증여세 계산 미리 해보기

증여세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을 통해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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